[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3차 개학 연기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 수업 일수·시수를 국가 단위에 묶어두지 말고, 교육감에 대폭 위임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15일 성명을 통해 “전국 초중고교의 3번째 개학 연기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행 법규를  그대로 존속한 상태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개학 연기가 계속된다면  학교는 의도치 않게 위법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개학은 2차에 걸쳐 23일까지 연기됐다. 그러나 23일 개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대비, 교육부는 내주 초 추가 개학 연기에 대한 결정 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힌 상태다. 즉 개학 연기를 추가할 경우 연간 수업 일수 190일의 10%까지 감축하는 내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실천교사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수업 시수’ 기준을 보다 자율성 발휘 여지가 큰 ‘수업 주수’(현재 일본이 시행 중)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업 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수업 시수를 함께 줄이지 않으면 10교시, 11교시까지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성식 회장은 “현행 수업 시수는 주6일제 수업을 하던 시절의 수업 시수가 변경 없이 적용된 것”이라며 “190일 수업 일수에서도 현행 수업 시수는 너무 많다. 추가 개학 연기로 수업 일수가 줄어들면 수업 시수를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각종 범교과교육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실천교사는 “현재 제 진흥법령에 근거한 요구 교육 시간은 학교에 주어진 시간 대비 초 161%, 중, 208%, 고 156%에 달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정부 입법으로 일괄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신속히 통과시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선 학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표 참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법령 정비 방안 연구(2019))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법령 정비 방안 연구(2019))

교사들의 유튜브 활용이나 메일 활용을 제한하는 등 교육을 규제 일변도 관행 역시 타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천교사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정보 보안 논리로만 접근해온 학교 행정의 경직적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