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이 시민이 될 때’ 4종(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재외 한국학교 등 세계 교육기관 및 국제 인권기구 보급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외국어 4종(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외국어 4종(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판) (자료=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학생인권’을 소개한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책자를 외국어 4종으로 제작해 세계 교육기관 및 국제인권기구 등에 3월중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소개한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2018년에 영어로 발간한 후 2019년말에 원어민 감수를 추가한 영문 감수본과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번역본이 추가 제작됐다.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의의 ▲학생인권정책 현황과 성과 ▲학교현장의 변화 및 학생인권 의식향상 사례 등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내러티브(narrative) 형식으로 구성해 그동안 서울학생 및 교직원 인권교육과 국제네트워크 토론회 자료로 활발히 활용됐다.

이 책자에는 학생참여예산제,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 확보,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정례화 등 학생 주도의 학생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과 성적에 의한 차별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서울교육공동체의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언어별로 각 1000부씩 총 4000부 제작된 책자는 ▲세계의 교육관청 및 국제인권기구 등에 우편발송 ▲홈페이지에 PDF 파일 탑재 안내 ▲인터넷, SNS 통한 홍보 ▲국외 교육기관 방문, 국제인권 행사시 토론 자료로 활용된다.

책자는 서울외국인학교 등 국내 외국인 학교 44교, 동경한국학교 등 재외 한국학교 34교,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등 재외 한국교육원 41개원, 재외동포재단의 협조를 통한 재일, 재중동포학교, 각 국가의 대사관, 국제인권기구, UN 산하 교육관련NGO 등에 우선 보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학교와 재외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및 세계의 교육관청과 국제인권기구 등에 책자를 배포해 세계 각국이 학생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학생인권 정책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갖춘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학생인권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 교류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