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일 간 수업시수 감축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가능"
고교 현장 "어느 과목 줄일지 난감...방학 없애는 방안 고려"
교사노조·전교조 "교장 재량 아닌 시도교육청 지침 내려야"

자료=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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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개학이 3차에 걸쳐 총 5주 연기됐다. 교육부는 수업일수 10% 감축, 수업시수도 이에 비례해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업시수 감축이 허용되면 현장은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190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0%를 감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시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최소 수업시수가 규정되어 있어 감축이 어렵다.

휴업일이 3주 미만일 경우는 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후 2주는 수업시수를 그대로 두고 수업일수를 줄이면, 초등학생도 매일 6~7교시를 하는 등 부담이 가중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5주 휴업 후 개학을 하게 되면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10일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조정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학교장에 있다. 학교장 판단에 따라 2주간에 해당되는 수업시수만큼 감축 여부가 결정된다. 

<에듀인뉴스> 취재 결과 일부 고교는 방학을 더 줄여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고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고교 교장은 "수업시수를 줄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어떤 과목을 줄일 것인 지도 합의해야 할 문제고 간단하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방학을 더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교장도 “수시 일정도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연기할 수 없다. 수시는 모두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논할 수 없다”면서 “여름방학을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원칙상 학교장 재량이므로 고교의 경우 방학 없이 수업시수를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개학 10일 연기로 총 68시간의 수업 시수를 줄일 수 있다. 국/영/수/사/과/비교과 수업시수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 자체 해결은 어려울 것 같다”며 “정시를 중시하는 학교, 수시를 중시하는 학교가 나눠져 있어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중구난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며 "국/영/수/사/과를 줄이면 수능에서 불리하고, 비교과를 줄이면 수시에서 불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교사노조연맹 엄민용 대변인은 “각 시도교육청이 수업시수 감축 없는 수업일수 감축이 가져올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교육부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이 현장에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이날 “수업시수 감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