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연대)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학교에 일을 안 해도 월급을 받는 그룹이 있다'는 발언은 교사 명예 훼손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대는 조 교육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조 교육감의 '일 안 해도 월급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사들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은 희대의 망언"이라며 "조 교육감의 교사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조 교육감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