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시도교육청 추진 부서도 달라..."부서 통합, 단일화 필요"
교육청 간 콘텐츠 공유 미흡, 민간 활용 플랫폼도 없어

중등단계 온라인 교육 서비스 현황.(자료=KEDI)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이 어려워 질 경우, 온라인 개학도 정부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공식 수업으로 인정받는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보고서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KEDI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중등교육과정 온라인 수업은 ▲방송중‧고교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온라인공통교육과정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학생선수 e-School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등 6개 과정이다.(표 참조) 

보고서에서 밝힌 현행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한계와 보완점을 요약했다. 

이수시간 2/3기준 아닌 과제 등 포함 공통 이수기준 마련해야 

현재 거의 모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이수 기준을 학습시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동영상으로 제작된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 전체 재생 시간의 2/3의 내용을 작동하면 이수하게 해 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형성평가 문항을 푼다거나 온라인 포럼 게시판을 활용해 비실시간 토론으로 수업을 할 경우는 전체 재생 시간의 2/3 기준만으로는 이수를 판단할 수 없다. 

지역별로도 다르다. A도교육청의 경우 온라인수업의 신청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학습 시간: 진도율 70%, 과제 2개 통과: 7점 이상, 기말고사 참여)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학습 시간과 관련 있는 진도율의 경우에도 2/3이상이 아닌 70%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습 시간(진도율)만을 이수 기준에 포함하는 시도교육청도 있어 공통 이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강 여부 역시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온라인 교육의 이수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명 ‘진도율’이라고 하는 학습 시간이 중요하다. 학습 시간을 이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리 수강, 동영상 강의 재생만 시켜놓고, 실제로는 학습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실질적 성취를 중심으로 하는 이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 과목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내용, 동일한 분량, 그리고 동일한 경로의 학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맞춤형 내용, 맞춤형 분량, 그리고 맞춤형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교육방법 혼합화(Blended) 필요...동영상 비실시간, 실시간 화상 수업, 출석까지 

현재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를 통한 비실시간 수업 중심 운영과 실시간 화상수업 중심 운영으로 구분된다.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은 기본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통한 수업 운영이다. 반면,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실시간 화상수업이 주 수업 방식이다. 

교육방법의 혼합화는 다른 온라인 교육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면대면 출석 수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실시간 화상수업 활용이 그것이다. 방송중·고 대부분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데, 일부 면대면 출석수업도 실시한다. 

온라인수업의 경우, 몇몇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학생 관리를 위해 한 학기에 두 세 번 출석수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수업의 보완을 위한 출석수업은 해당 동영상 강의를 담당하는 교과목 교사가 아닌 학생의 원적학교 관리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상 교과 교사가 진행하는 실시간 화상을 통한 출석수업을 통해 온라인수업에 대한 이해부터, 기말고사 준비 그리고 교과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온라인수업을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강의 동영상 중심서 디지털 교재 형식 콘텐츠 혼합·연계 필요

온라인 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주로 ‘강의 동영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교육, 달리 표현하면 이러닝은 도입 초기부터 교사가 강의하는 것을 촬영하여 만들어 낸 강의 동영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강의 동영상은 한번 녹화되면 재촬영을 하지 않는 한 부분 수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중등 단계 온라인교육에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 콘텐츠는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새롭게 재활영이 반복되는 구조다. 

온라인 교육의 기본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투입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콘텐츠 개발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교육용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디지털 교재 형식 콘텐츠를 기존 동영상 강의 콘텐츠와 혼합·연계해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에서 디지털 교재를 활용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이러닝 형식을 강의 동영상 ‘시청(watching)’중심에서 탈피해, 디지털 교재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학습내용을 읽고(reading) 성찰(reflectio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 온라인 교육 사례를 보면 강의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지털 교재(단순한 문서 자료일 수도 있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은 디지털 교재를 읽어 학습하고, 자신이 학습한 결과를 온라인 게시판과 같은 곳에서 올려(writing & posting) 다른 학생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성찰을 통해 자신의 학습을 심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교재를 온라인 교육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시간이 아닌 실질적 성취를 중시하는 이수 기준 적용이 동반되어야 한다.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 방안.(자료=KEDI)

6개 온라인 정책사업 추진 부서 제각각...부서 통합, 단일화 필요

6개 온라인 교육 정책사업은 방송중·고를 제외하면 사업별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추진 부서가 다르다. 이는 각 온라인 교육이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학생층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의 하나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각 온라인 교육은 교육의 대상과 정책 추진 부서의 차이를 제외하면, 운영체제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교육의 운영체제가 다르다보니,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 즉 현행 정책 사업으로는 포용할 수 없는 학습권 제약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고교 학생이 1개월 정도 단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학생이 온라인 교육을 희망할 경우, 6개 정책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은 ‘3개월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온라인수업은 학기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상 이 학생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정책추진부서 통합 또는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온라인 교육정책을 통합 추진하거나, 교육방법으로서 온라인 교육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통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균형 고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

온라인 교육에서 부족한 학습 데이터는 ‘경력 데이터’다. 방송중·고를 비롯해 각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단위 수업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해당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습 과정, 학습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비교적 풍부하지만, 학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줄 수 있는 배경 정보 및 데이터는 매우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풍부한 배경적 정보 및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NEIS 등과 데이터 연계 및 조합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즉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행태정보로서 학습 데이터 개념과 처리원칙 설정, 학습자 프로파일링 사전 고지 및 거부권 부여, 그리고 교육분야 MyData 제도 도입을 포함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포괄적 개정을 요하는 작업이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 프로파일 데이터 따로따로...학습분석 관점 시스템 통합 및 연계체계 구축 필요

학습분석, 특히 학습 데이터 수집과 연계 차원에서 현행 개별적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각 정책 사업 시스템이 모두 분리돼 있어 각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 프로파일 데이터가 모두 따로 관리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교육 내용을 제공받는데 그 목적에 따라 각 시스템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따로 관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교사와 시스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나 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현행 개별적 온라인 교육 정책사업 추진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운영체제 통합 없이는 시스템 통합을 이루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학술정보원은 학습분석 플랫폼 운영, 교육개발원은 학습분석 맞춤형 교육 제공

학습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분석해 교수학습 측면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학습분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공공교육서비스와 학습 데이터 API를 통한 학습분석 플랫폼과의 연계는 제시되어있으나, 공공교육서비스 운영기관과의 구체적인 연계 활용체제에 대한 논의는 발견하기 어렵다. 

학습분석 수행은 지능형 학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맡고, 한국교육개발원을 포함한 교육(지원)기관은 위와 같은 절차로 학습자의 요청에 의해 학습분석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학습분석 전문 인력 양성...온라인 교육 선도교원 선발 및 연수

학습 분석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학습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 또는 부재하다는 것이다. 

학습분석은 일반적인 빅데이터의 관점은 물론, 교수학습에 대한 식견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학습분석은 일반적인 통계 분석이 아니라, 분석의 결과로부터 학습을 개선하기 위한 ‘insight’를 찾아내는 과정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분야로서 학습분석 전문가가 갖춰야 할 구체적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분석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교사의 학습분석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학습분석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학생의 학습 개선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로서 또는 교사로서 학습분석 전문 인력 양성은, 일차적으로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선도교원을 선발, 연수를 통해 학습분석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 간 교육 콘텐츠 공유체제 미흡...민간 등 활용 공유 플랫폼도 없어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 콘텐츠 공유 체제도 미흡한 상황이다. 또 민간기관이나 학교, 개인이 공급하는 콘텐츠를 정부·공공기관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으며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도 없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이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해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공급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식은 이미 기존 많은 사례에서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으므로 콘텐츠의 양적 확대를 정부 주도형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이미 생산된 많은 콘텐츠들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용 콘텐츠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내용 체계 지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민간에서 공통의 내용 체계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관리해야 하며 내용 체계 기반으로 분절화 및 모듈화된 콘텐츠에 대한 공용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콘텐츠를 공유, 유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사와 학생 역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