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고교 학생자치회, 자체 방역 시행 공지 논란
경기도교육청 "학생이 학교 소독 등 활동 참여할 수 없어"
U고 "급식 배식 등 학생들 손에 소독제 뿌려주는 차원" 해명

U고등학교 페이스북 게시물 일부 캡처.
U고등학교 페이스북 게시물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자체방역 시행내용- 대상 : U고등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기간 : 3월 23일~6월/ 인원 : 학생자치회 임원 31명”

경기도 U고교 학생자치회 임원이 참여하는 ‘자체 방역 시행 공지’가 나와 학생이 학교 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학교가 휴업한 상태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30여명 학생이 학교 방역에 참여하는 게 적합한 일인지 의문이라는 것.

U고등학교 학생자치회 명의로 SNS에 게시된 ‘학생자치회 자체방역 시행 공지’에서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예방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분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자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23일)부터 6월까지 진행 예정’, ‘학생자치회 임원 31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또 U고 학생자치회 페이스북에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개학 당일부터 미리 구비해둔 방역 장비를 이용하여 학생자치회 주도의 자체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 활동에 학생 자치회 등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학생들이 선의로 참여 의사를 보여도 학교 자체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역법에 따르면 학교 방역 소독은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고, 일상 소독의 경우 마스크 등을 착용하면 학교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다”며 “일상 소독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학교 소독지침에 따라 실시자는 교직원이라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U고교 관계자는 “개학 이후 급식을 실시할 때 학생회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 손에 소독제가 든 분무기를 뿌리는 정도 활동을 말한 것”이라며 “학생자치회에 연락해 공지 포스터의 문구 등을 오해 소지가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일반 방역이든 전문 방역이든 학생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 방역이 필요하다면 전문 방역을 해야 안전한 것이고 일반 소독이라면 교직원의 몫이다. 설사 학생들이 하겠다고 해도 학교에서 말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