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비 환불 또는 이월해준 유치원 수업료 일부 지원을 위해 640억원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교육부는 23일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을 이 같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수업을 하지 않는데도 유치원비를 내야 하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원아 이탈이 많은 유치원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에서 32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더해 총 640억원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중 수업료 등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거나 이월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유치원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유치원은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지원받아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비 환불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유치원비 중 수업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수업료는 1년간의 비용을 12개월로 나눠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수업일수(180일)가 지켜진다면 개학이 연기되더라도 환불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수업료 이외에 통학버스나 급식·간식, 특성화활동 등의 별도 비용은 휴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까지 연기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주신 교육청과 유치원,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