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72개 교육단체가 각 정당과 4.15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교원의 노동기본권 완전보장'과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을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단체 회원 1만405명이 참여한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 개정 ▲교장 공모제 모든학교 전면 실시 ▲ 근무시간 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법 개정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 학생인권법 제정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학력(學歷)차별 금지법 제정 ▲학원 심야 교습시간 단축 및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등 이 담겼다.

또 8대 주요과제로 △교육감 선거권 만16세 이상으로 법률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마을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방교육재정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보장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를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후보자와 협약을 체결해 총선 이후 당선자와 함께 구체적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