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현재 전국 학원 휴원비율 39%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개학 연기 기간인 4월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학원에 대한 휴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월 20일 현재 전국 학원 휴원비율은 39%로 저조하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방역비 일체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내기로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해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학원, PC방, 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필수방역지침에 따르면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학생과 강사, 직원, 학부모,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 후 출입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학원에 출입할 수 없다.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해외여행 경력이 있거나 발열·호흡기 증상 있는 학생과 강사, 직원은 등원과 출근을 금지해야 한다.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출입자 명단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강의실 내 학생 간 간격도 1~2m 이상 확보해야 하고, 마주보지 않게 좌석을 배치해야 한다.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반, 오후반 등 교습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하고 등·하원과 출·퇴근 시간도 교차로 실시해야 한다.

대형학원과 기숙학원은 주 2회 이상 전문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매일 학생의 등원 여부와 등·하원 시간,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기록하는 등원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기숙학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강생 신규 입소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