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학 뒤 학교 방역 대책 발표
발열체크 등교 전, 급식 시 2회 필수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4월 6일 개학 후  학교에서 이동 경로가 불명확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학교 전체에 일시적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지게 된다.

또 등교 뒤 발열 검사 등으로 의심 증상이 확인된 학생은 별도 격리장소로 옮겨진 뒤 귀가하게 된다. 이후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가 중지된다. 음성이더라도 확진자의 접촉자 등으로 분류되면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안’을 마련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학 후 학교에서는 교실 입실 전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탑승 전에 검사를 받게 된다. 점심 시간 급식실로 이동학기 전에도 추가 발열검사를 실한다. 또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업 중에도 추가 발열검사를 할 수 있다.

37.5도 이상 열이 나는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별도 공간에 머물다가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교육활동에 따른 교실 이동과 쉬는 시간 화장실 이용, 급식 등을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과 불필요한 움직임은 모두 자제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 이용 제한 범위는 확진자 발생 규모와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 경로가 명확한 확진자가 1명 발생한 경우, 해당 학생이 속한 교실 또는 교무실과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이동경로가 명확하고 같은 층에서 발생했다면 해당층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일선 학교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교 시설 이용 제한 기간은 소독과 이후 환기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통상 24시간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