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사진=인천시교육청)
학원 방역 점검 모습.(사진=인천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이나 접촉 등 사유로 자가격리돼 학원에 가지 못할 경우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습비 반환사유에 감염병이 추가됐다. 

코로나19 감염 등 격리 사유로 학원에 가지 못하게 될 경우 각 학원은 납부한 교습비 등에서 1일 교습비 등에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 일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후 돌려줘야 한다.

기존에는 학원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 폐지,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 본인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했다.

시행령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