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이행 계획' 발표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태료 2~3배 인상

도로교통 안전교육 자료사진 
도로교통 안전교육 자료사진(에듀인뉴스 DB)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에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한다.

교육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일멍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도 확충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까지 총 10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로가 없는 유치원 336개교, 초등학교 1901개교, 중학교 1220개교가 아직도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6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시행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경찰청 주관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