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사진=서울지방경찰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동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면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신상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