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저물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다가옵니다. 2015년은 새해부터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부터 한국사 국정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한 해를 마감하며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선정·발표합니다. 또한,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2015 본지 선정 교육뉴스] ②누리과정 예산 갈등, 해법은 없나<1>

지난 11월30일, 내년 3월 창간하는 ‘월간교육’ 인터뷰를 위해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을 용산역에서 만났다. 그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 국회 방문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간을 쪼개 인터뷰에 응했다. 그런데 이날 장 교육감을 처음 만난 곳은 용산역 공중화장실. 그는 월간교육과 인터뷰하기 전 화장실에서 칫솔질을 하는 중이었다.(인터뷰 전문보기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9)

◆‘네 탓’ 공방 속에 ‘보육대란’ 우려

올해 시·도교육청은 장 교육감이 칫솔질을 공중화장실에서 할 만큼 바쁘게 움직이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관철되지 않았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갈등이 아직도 해결 난망이다. 오히려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며 대화에도 나서고 있지 않다.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국가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맞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육대란’은 코앞에 닥쳤다. 정치권, 정부, 시·도교육청 모두 학부모들의 심정은 헤아리지 않고 있다. 연일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이미 10월23일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 3조9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 국회도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 목적 예비비 3000억 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예산 편성 거부는 아이들의 교육, 보육 권리를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덜려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재의요구, 법적대응 등 여러 방법까지 검토하겠다. <12월24일, 이영 교육부 차관 기자 브리핑 중>

#정부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다른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서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리가 할 얘기를 교육부가 하고 있다. 교육부야말로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법적 의무에 관해 얘기한다면 시·도교육감도 법적 검토로 대응하겠다.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 경비 편성 조항은 법률에는 없고 시행령에만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이다. 정부가 법적 의무, 책임 등을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혼란과 불안,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와 국고 예산 편성밖에 없다. <12월24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청 측 입장>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은?

25일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 시·도의회를 통과해 모두 확정됐다.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광주·전남 등 3개 시·도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애초부터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도의회는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과 연계한 것이다. 해당 시·도의회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틀어쥐고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 3개 시·도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아들은 전국의 22.5%인 29만3000명에 이른다. 여기에 경기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포함하면 64만7000명으로 전국의 절반에 이른다.

10개 시·도는 어린이집 예산 일부를 편성했다. 경남과 제주는 2개월분만 편성했다. 다른 시·도는 6~9개월분 예산을 편성했다. 유치원 예산의 경우 부산·대구·인천·대전·강원·충북 등 6개 시·도가 6~8개월분을 편성했다.

◆‘보육대란’ 현실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1월20일께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유치원은 보육료 결제가 이뤄지는 내년 1월20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유치원과 보육료 결제시스템이 다른 어린이집은 내년 2월말이 마지노선이다.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보육료를 개인에게 받는 건 불법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보육료 납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문을 닫는 사태도 배제하기 어렵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