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과제형·토론형·실시간 쌍방향형' 등 포함 기준 마련
수업참여 출결은 교사가 체크, 평가는 오프라인에서 하도록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온라인 수업의 시수 인정기준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교육부TV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25일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 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이수단위)로 인정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학교, 방송중고교 등을 제외하면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교를 위한 온라인 수업시수 인정 기준을 만든 적은 없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학급방 운영 및 화상대면 소통·과제형·토론형·실시간 쌍방향형’ 등이다.

온라인 학급방 운영은 학생-담임, 학생-교과 담당 교사의 화상대면 소통을 위한 온라인 학급방 개설 및 운영을 말한다. 

‘과제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것이고, ‘토론형’은 e학습터 등 온라인 공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내는 것이다.

‘실시간 쌍방향형’은 유튜브·아프리카TV 등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자료=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운영 기준의 큰 틀을 만들어 온라인 수업이 최소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담을 예정"이라며 "세부적 기준은 단위학교에서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 참여는 교사가 직접 학생들의 출결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시수 인정을 위한 기준 마련과 TF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온라인 수업의 일반화 모델 개발을 돕기 위해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내주 한주 간 시범학교들은 정규수업처럼 시간표를 짜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범학교 선정 절차 및 준비 작업은 이번 주 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학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에서도 4월 6일 개학 전까지 온라인 강의와 메신저 소통 등을 통해 정규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