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회 접속 출석 인정, 하루 최대 수업 인정시수 학교급별 한정
도입 초기 1일 1과목 혹은 주당 3과목 등 집중해 교과 운영 필요
기존 수업시간표, 수업 방식에 집에 있는 학생 끼워 넣기는 안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방송공사'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온라인 업무협약식에서 수업시연을 보고 있다.(사진=교육부)<br>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방송공사'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온라인 업무협약식에서 수업시연을 보고 있다.2020.03.25(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민천홍 교원기자]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온라인 개학 논의가 인터넷에서 뜨겁다. 과연 온라인 개학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첫째, 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 시 ‘1시수=40분(초등의 경우)’ 관념을 깨야 한다. 

원격수업을 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시간 자체에 주목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시안에는 ‘(수업량) 학교급별 단위 수업시간에 따라 확보해야 함’이라고 하며 40분(중‧고교의 경우 45분, 50분)에 준하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40분에 준해 수업하는 것을 시수기준으로 두면, 각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상호작용의 질보다 ‘40분’에 집중하며 단순 인터넷 콘텐츠 시청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시수<표>와 함께 ‘①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금은 이러한 학교 상황에 따른 탄력적 편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시기다.

(자료=교육부)

특히 원격수업 시안에서 제시한 3개의 수업 유형 중 ‘③과제 중심 수업’의 경우에는 40분 수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인정할지 모호하다. 

이럴 경우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는 행정적 절차 처리가 수월한 ‘①,②유형’으로 운영 방향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40분에 준해(시안에서처럼 영상 시청은 20분으로 줄더라도) 하루에 4교시 이상을 모니터나 스마트폰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려우며, 학습 효율이 떨어져 원격수업 자체가 형식적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시수의 산정을 ‘성취기준’과 연계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서 시도되는 원격수업은 학교에 앉아 있는 시간 기준인 기존 수업시수 관점에서 벗어나 성취기준 관련 상호작용과 성취기준 도달 여부 확인을 통해 시수를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어 수업시수는 초등 1,2학년(군)이 이수해야 하는 시수는 448시수이고 1,2학년(군)의 국어과 성취기준이 25개다. 이를 모든 성취기준의 비중이 같다는 전제하에 단순 계산을 하면 1개 성취기준 당 17.92 시수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1개의 성취기준에 대한 1일 출결과 과제, 상호작용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학습할 경우 이 과정을 18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라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혹은 18차시 중 일정 비율(4~5차시)을 등교 후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보충 및 평가 시수로 확보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시수 산정 방법은 기존의 물리적 시간 단위 이수제 한계를 극복하고 성취기준 중심의 완전학습 및 개별화 학습과 연계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무리한 영상 시청으로 오는 집중력 한계 등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원격수업에 대한 시수 인정 권한은 현재 교육감에 이양된 상태니 시도교육청에 따라 이런 위기 상황에 맞게 교육적으로 타당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도 있다.

셋째, 출석 인정 기준 안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학제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따라 결국 학년의 진급을 출석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스에 출결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므로 원격수업을 시수로 인정할 경우 현장의 고민은 학생의 출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원격수업 및 병원학교 출결 인정 기준이다.

초중등 대상의 건강 장애 학생 수업 시스템인 꿀맛무지개학교 출석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초등: 1일 1시간(1과목 이상) 이상의 원격수업(녹화 수업 포함) 수강 시
중등: 1일 2시간(2과목 이상) 이상의 서로 다른 과목의 원격수업(녹화 수업 포함) 수강 시
학생의 질병 상태에 따라 실시간 수업 참여 및 녹화수업보기 선택 가능
실시간 및 녹화 수업의 80% 이상(20분 이상) 수강 시 출석 인정

‘스쿨포유(http://ms.s4u.kr/main.do)’에서도 위와 유사하게 1일 1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현행 건강장애학생 대상 원격수업시스템에서는 1일 1회 접속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현 상황에서 추진되는 원격수업 역시 1일 1회 접속을 출결로 인정해야 ‘개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속을 특정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방식으로만 한정할 경우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접속 지연 및 서버다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③과제 중심 수업’의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특정 시간 로그인 방식이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5분 내외 전화 면담이나 일정 주제를 통한 메시지 주고받기 행위 자체를 출석(및 수업)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넷째, 초기 단계에서 1일 운영 시수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참여 가능 상황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학교 현장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나이스 운영 및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몇 가지는 명확한 시도차원 지침이 내려갈 필요가 있다.

특히 원격수업의 신뢰도 유지와 일관성을 위해 일일 최대 시수의 제한도 고려해볼 수 있다. 

도입 초기의 경우 일반적인 등교 상황과 똑같이 주당 수업시수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며, 교사들의 원격수업 사례에 대한 오류나 문제점을 개선할 피드백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원격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적용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게 될 4, 5월의 경우는 하루 최대 수업 인정시수를 학교 급별로 한정하고(초등 4~5시간, 중등 5~6시간 등) 추후 장기화할 경우 일반적 수준(6교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초기 도입에는 시수를 적게 두고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2차 원격수업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입 초기에는 한정된 교과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처음 도입되는 방식인 만큼 기존 수업시간표 형태를 넘어 1일 1과목 혹은, 주당 3과목 등으로 집중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미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의 ‘1. 기본 사항’에서는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해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해설되어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교과 중에서 원격수업에 유리한 성취기준이나 교과 중심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것이 교사 준비 차원과 학생의 집중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요일별 집중수업을 하는 것 역시 교사들의 부담을 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후 1개월 이상으로 온라인 등교가 장기화할 때는 상황에 따라 기존 학교 등교처럼 교과를 골고루 편성하는 것도 학교에서 선택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수업의 시수인정 시도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기존 수업시간표와 수업 방식에 집에 있는 학생들을 끼워 넣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이 위기를 학교교육이 지닌 가치와 의미에 맞는 방향을 선정하고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민천홍(강원 춘천 남산초 교사)

민천홍 춘천 남산초 교사
민천홍 춘천 남산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