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격수업 운영 기준 확정
실시간 화상수업·녹화강의·과제 수행 중 선택, 단위 시수 맞춰야
출결은 실시간 혹은 사후 확인…수업태도·참여도 평가포함 가능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한해 수행평가가 가능해 진다. 교사가 수업태도와 참여도 등을 평가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녹화 강의 등 방식은 학교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했고, 출결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학습 증빙 자료를 통해 사후 확인하도록 했다. 평가는 학교 출석수업이 다시 시작되면 그간의 내용을 토대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비한 원격수업 진행 운영 기준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구체적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 운영방식은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 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미 녹화한 강의를 학생들이 듣고 댓글을 달고 교사가 피드백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를 내주면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으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는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등 화상수업도구가 활용된다.

녹화 강의는 교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EBS 강좌를 활용한다.

과제 수행은 교사가 낸 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면 교사가 확인 후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격수업이 정상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 핵심개념을 가르치고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해야 한다. 정상 출석수업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이다.

출결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이나 문자메시지, 유선통화 등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학습결과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는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 원격수업과 등교 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원격수업의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진행하지 않는다.

학생부 기재는 출석수업 후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관찰한 수업태도나 참여도도 기재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 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경우가 발생하면 시도교육청과 추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장애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취약계층 학생 등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은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모든 학생이 질 높은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격수업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보충학습 계획도 별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구체적인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과별 교원은 물론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학교별 원격수업계획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도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상담과 교원 대상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를 제공하고 1대1 원격지원 서비스인 `교사온(溫)`을 운영한다.

장애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 및 학부모 상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공백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확산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