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무기 계약직 공무직 통합 입법예고 내용 와전
하루세 10만 넘게 청원...교육계 갈등 '폭발' 원인에 주목을

관련 청원은 29일 현재 비공개 처리됐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교육부장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공무직 정부위원회 출범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의 핵심 내용은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어지러운 틈을 타 공무직을 교사로 채용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원 내용은 사실관계를 잘 못 인식한 것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행정예고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에는 '공무직의 공무원 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는 행정예고안 부칙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행정예고안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교육공무직’으로 통합하고, 채용과 근로조건은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개정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 공무직에 이미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를 국립학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님에도 교직사회에 이 청원이 하루 만에 10만이 넘는 동의를 끌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청원인이 언급한 ‘공무직 정부위원회 출범’은 사실이지만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2016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7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교육계에서는 교육공무직과 교원 간 갈등의 골이 심각하다는 점을 청원이 폭발한 이유로 꼽는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일각에서는 4.15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청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그 보다는 학교 현장의 공무직과 교사 간 쌓인 갈등이 코로나19 사태로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현장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4월 2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