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작권 FAQ 발표
ICT활용 및 원격수업 위한 저작물 이용 “가능”
출처 표기는 필수, 폰트는 유·무료 떠나 확인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31일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및 FAQ'를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자료=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31일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및 FAQ'를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자료=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인터넷에 있는 여러 자료를 활용하는 데 주저함이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31일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31일 ‘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저작권 분쟁 예방에 나섰다.

KERIS에 따르면 ICT,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 및 수업을 위한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 또 수업을 위한 교과서 사진, 그림 등 인터넷 이용 역시 사전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다만 음원파일 및 무료·유료 폰트파일 이용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ICT활용 및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가능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며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는 공중송신에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송은 통상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의미한다.

‘원격학습 활동에서도 저작물의 이용 및 화면캡처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교(교사)는 교실 내외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다”며 “수업은 정규교과 수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수업,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수업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이어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 두 가지 사항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보원은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원격 수업을 위한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항시 올바른 ‘출처표기’를 하라”고 안내했다.

또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수업자료가 해당 학생 이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보원은 “학교(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전송 등)할 수 있다”면서도 “동일한 교과목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학교 수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인 교과서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의 저작물은 원격수업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동의를 받고 제공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음원 및 폰트는 어떻게?...“사전 승인 받아야”

저작권법에는 ‘음원의 일부분(20%, 최대 5분 이내)은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기초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습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학술정보원은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자멘도(https://www.jamendo.com) ▲프리뮤직아카이브(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프리사운드(http://freesound.org) ▲씨씨믹스터(http://ccmixter.org) ▲플래티콘(https:www.flaticon.com)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를 추천했다.

폰트는 무료·유료를 떠나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지, 무료폰트는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c://windows/Fonts)에 저장 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따른다.

즉 지정된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폰트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프로그램 설치 시 폰트폴더에 저장되어 타 프로그램에서 자동 인신되어 사용된 폰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원은 “무료폰트는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학교 교육활동 등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 정책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료를 만들게 됐다”며 “학교 및 교사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 정보원도 현장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