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중등 원격수업 운영지침 발표
수업 방법 따라 실시간, 사후 확인 선택 가능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원격수업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 결석, 일부 과목만 듣지 않은 경우는 결과 처리된다. 다만 사전에 계획한 대체(보충)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중등 원격수업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수업시간과 출결 관리 운영 방안을 이 같이 결정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중학교 45분, 고교 50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준비시간을 고려하도록 했다.

콘텐츠 활용중심 수업은 동영상 시청, 학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해 운영한다.

과제 수행중심 수업은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해 운영한다.

원격수업 출결은 매시간 출석 또는 결과로만 처리된다. 

(자료=서울시교육청)

출결은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의 방법을 선택해 운영한다. 실시간 확인은 LMS(학습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을 활용한다.

사후 확인은 학습 결과보고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담당교사 메일이나 SNS로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사후 확인 기한 등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장애학생의 경우 보호자 원격수업 참여 및 일일학습 수행 확인으로도 출석이 인정된다.

원격수업 방법에 따른 출결처리 기준도 명시됐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제3장 출결상황 관리)에 따른다.

콘텐츠 활용중심 수업은 교과별 교사가 정한 시간 내 정해진 방식으로 댓글, 수업내용 요약, 퀴즈 등 수업에 참여한 경우 출석 처리된다. 

과제 수행중심 수업은 기한 내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당일 원격수업 전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미참여한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대체(보충)학습 및 출석인정 방법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석 또는 결과의 사유는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