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상 학생 나오지 않으면 학교 급식 못해
조리사 등 출근해도 청소만...교육청 알고도 고민만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교육청 점심시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렬 식사를 학고 있다.(사진=인천시교육청)

[에듀인뉴스=최도범 기자]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결정된 가운데, 인천지역 교사들은 지난 1일부터 모두 정상 출근 중이다.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해서다. 

그런데 원격수업 등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수업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교사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부터 출근한 교사들은 점심식사를 도시락이나 외부에 나가 사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교사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인천 만이 아닌 전국적 문제기도 하다. 다만 시도교육청 별로 정상 출근 기준이 달라 학교에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어 문제가 유보되어 있을 뿐이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가운데 급식실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학교 급식실 직원들도 정상 출근하지만, 조리사들은 급식실과 조리도구 청소 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자가 찾아간 인천 A 중학교 교장은 “학교 교직원들이 전부 출근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점심식사는 밖에 나가 해결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학교 인근에 생각과 달리 문을 열지 않은 식당이 많고 열었다 하더라도 몇 안되는 식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식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A 중학교 교장은 “이 같은 사실을 교육청에 알려 급식실에서 밥과 김치찌개 또는 국수라도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학생이 없는 급식실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답해 했다.

A 교장은 대안도 제시했다. 학교에서 컴퓨터 등 원격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실을 개방하는 만큼 이들 학생의 무상급식에 맞춰 교사 급식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지금은 교사들이 정상 출근하는 관계로 급식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학생들이 교육여건상 학교에 등교해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등 여러 변수를 놓고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법 규정 때문에 급식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물론 교육도 확 바꿔놓고 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 법규에 얽매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교사들이 학교급식을 공짜로 먹는 것도 아닌데 급식을 학교자율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되는 것일까.

교사들은 지금도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준비에 열정을 쏟고 있다. 그런데 밥 먹는 문제까지 만만치가 않다니....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헤아리는 '지원' 행정을 우리는 언제쯤 볼 수 있을 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