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위원 12인, 개최 연 3회로 축소...위촉위원 4명 줄이기로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연 4회 열리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회로, 위원은 16인에서 12인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학예분야, 지방분권, 학교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 주로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소통 채널로 활용됐다.

개정안에는 당초 16인이었던 위원을 12인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의장 2명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협의체 대표자인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당연직 의원으로는 의장 포함 6인의 교육감, 위촉의원으로는 학계·교육계·법조계 등 학계 전문가와 현장교원, 관계기관 장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이중 위촉의원 수를 줄일 계획이다.

지난 8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은 협의회는 위촉위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상태라 협의회 개최를 위해 새로운 위원 위촉이 시급하다.

협의회 개최 숫자 역시 분기별 1회(연 4회)에서 연 3회로 변경된다. 물론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용과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 수와 개최 횟수를 조정하게 됐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을 수렴해 적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교육감 소통의 중요 창구라 조속히 개최되길 바란다”며 “해당 안은 기구 축소라고 보기 보다는 작동 원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른 이견이 없으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