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교원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 사고 배상 청구 지원
형사 소송, 학생 선수 관련 2019년 소급 보장까지 확대

(자료=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창이 교원배상책임보험 범위를 민‧형사 사건으로 소송 제기된 사고, 학생선수의 연습‧지도 중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2019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까지 소급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된 사안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교원 약 12만명이다.

특히 4월 1일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형사 사건으로 소송 제기된 사고, 운동선수로 등록한 학생선수의 연습‧지도 중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또 2019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까지 소급 적용한다.

단 형사 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해 보장하지만 성적 학대 행위는 제외된다.

보장금액도 2019년 사고별 최대 2억, 연간 총 10억원 규모에서 2020년 사건 당 ▲민사 최고 2억5000만원 ▲형사 최고 5000만원, 연간 15억원으로 늘었다.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법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적극적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행 과정을 꾸준히 살펴 교원의 교육활동을 여러 각도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희망하는 교원은 학교에 안내된 사고접수지를 작성해 담당보험사의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전용 사고접수센터에 이메일(a18997751@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