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충북교육청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충북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휴업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 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에 따라 기존 공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대비 최대 80%까지 감면되며, 대상은 도내 학교 매점(식당), 자판기의 소상공인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 사용자이다.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는 그 기간만큼 연장·감면·반환하고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는 피해자별·용도별·위기경보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요율을 적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폐교재산(일반재산) 대부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폐교활용법의 개정 후 별도로 안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