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출석 다양화, 증빙자료 교사 확인 변경 바람직...담임 업무 늘 것
평가 객관·공정성 확보했지만,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우려도

6일 교사들이 원격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부산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원격수업이 진행되더라도 과제물 자체를 평가하거나 이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는 없다. 학생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과제물·독후감 등은 평가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원격수업 출결은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 차시별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한다. 출결기록은 수업일로부터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해 월 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 처리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이 같이 개정해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해 7일 현장에 안내한다.

코로나19로 유래 없는 온라인 개학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현장 요구를 반영해 전국 공통 지침을 마련한 것.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운영하게 된다.

매 수업마다 교과담당 교사 ‘출석’ 또는 ‘결석(결과)’ 처리...담임교사 사후 증빙 확인 

먼저 출결 관리 기준은 교과담당 교사가 매 수업마다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해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 달리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했다.

또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중심 등)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해 학교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자료=교육부)

변경된 출결 지침에 대해 현장은 우려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A중학교 교사는 “원격수업 운영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원격수업 출결을 실시간 또는 사후확인 방법으로 정해 혼란 우려가 있었는데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출석 증빙자료를 교사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 논란 소지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담임교사 업무가 가중될 듯하다”고 지적했다.

강원 B초교 교사는 “출결은 다양한 채널로 열려 있음을 확인해준 것은 적절하다”며 “기존에는 당일 체크 출결 외 사후 출결 인정을 학교장 권한에 두어 오히려 현장에서 오히려 경직된 해석이 나왔는데 이번 지침은 해석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길 듯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세부적인 부분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충북 C고교 교사는 “출결 관련 시간 지침이 빠진 것이 문제”라며 “현재 지침에는 수업을 몇% 이상 이수해야 출석인지가 명확하질 않다. 수업에 100% 참여하지 못할 수는 있다지만, 이수기준을 각 단위학교별로 다르게 운영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평가는 등교 후 지필평가, 쌍방향 토론·발표수업은 평가 가능

평가는 중간·기말고사 등 학생 평가를 등교 이후 지필고사 형태로 하도록 했다. 다만 원격수업 중에도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정·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학습 결과물·과제물 작성 주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학생의 과제물을 학부모가 대신 작성해주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서다. 

쌍방향 화상수업의 경우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토론·발표 수업이 진행된다면 학생의 참여도나 논리성·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다. 

예체능 교과 수행평가 동영상 촬영 제출 가능...비교과 세특·종합의견에도 기록 

과제물 자체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해 기록하도록 했다.

화상수업 중 실시간 플랫폼(구글 문서 등)을 활용해 모둠별 토의과제를 작성하거나, 화상 발표를 하는 경우 또는 가창, 기악 등 예체능 교과 수행평가 과제를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했는지 관찰‧확인할 수 없더라도 교사는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원격수업 중 SNS 또는 채팅을 통해 토론을 진행한 결과물이나 원격수업 후 제출된 독후감, 에세이,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자료=교육부)<br>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자료=교육부)

실시간 수업 교사 "수업, 별도 출석인정 마련 이중고" 우려도 

평가 지침에 대해 교사들은 개선됐지만 논란 소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C고교 교사는 “교육부의 지침 개선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실시간 수업의 경우에도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대체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시간 쌍방향 불참 학생들에게 별도 과제를 내주고 출석으로 처리하라는 것이냐”라며 “실시간 수업을 하는 교사는 수업과 별도 출석 인정 방법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가 생긴다”고 걱정했다.

이어 “예체능 교과에 대한 평가방식이 늘어났다지만, 실습 위주 직업교과와 전문교과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수업에서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 경기 A중 교사는 “기존 원격수업 운영기준에서는 특히 쌍방향 수업에서 평가에 참여하지 못 하거나, 평가 대상 학생이 동일 장소에서 응시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됐는데 이를 보완했다”며 “실질적 개학이 진행된 이후 모든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지만, 평가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B초교 교사는 “기존 쌍뱡항만 가능하던 것과 달리 과제형의 경우에도 학생 수행을 직접 확인 가능한 동영상의 경우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른 교과도 수행 동영상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예체능에만 인정을 국한한 것은 아쉽다”고 평했다.

이어 “초등의 경우 오프라인 등교 후 지필고사 시행 언급은 해당하지 않기에 시도지침에서 분리해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3일에 한번씩 바뀌는 정책...미리 준비한 교사와 학교 혼란  

정책 발표 과정에서 잇따른 교육부의 교사 패싱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강원 B초교 교사는 “성급한 발표, 급하게 바꾸는 계획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안내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에 다시 큰 혼란을 줄 것 같다”며 “차후 원격수업 관련 기준 변경이 있을 경우, 기본 예정안을 학교 현장에 공유하고 의견을 받는 기간을 두었으면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그는 “특히 내신에 대한 민감한 문제가 없는 절대평가 시스템인 초등의 경우, 시도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는 것도 혼란을 막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침 변경 자체가 문제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구 D중학교 교장은 "실시간 양방향 수업 하려던 교사들도 모두 단방향으로 돌아서겠다"며 "이리저리 다 되는데 무엇하러 실시간 쌍방향을 하겠는가. 이미 1타 학원 강사들, 화려한 언변과 팀원들 그리고 디지털 그래픽 조합 영상 천지인 것을 교육부만 모르나 보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교육부는 현장 교원 지원을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도 탑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