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직원 회의 거쳐 학교장 판단 시행 공문
경기도교육청 "논의 중"...전북, 경북, 인천 등 "어려워"
현장 의견 엇갈려..."비상사태, 교사도 가급적 재택해야"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해 출근한 교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 나누고 있다.(사진=SN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과 함께 교사와 긴급돌봄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을 실시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긴급돌봄 학생과 담당 교사를 위한 급식이 진행 중이다.

7일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에 따라 등교 학생과 교원에 대한 중식 지원을 9일부터 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영양교사‧영양사를 비롯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협의를 통해 이뤄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학교는 9일부터 등교 수업 개시 전까지 학교 내 교직원의 협의를 통해 중식 실시 여부를 판단, 운영하게 된다.(관련기사 참조) 

전남의 경우 공문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 여부와 개시 시점, 대상자 선정 등을 안내했다. 또 9일부터 온라인 학습을 위해 등교한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교직원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급식을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 전남, 제주 등에서 급식 재개를 결정하자 시행하지 않는 지역과 형평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직원 중식 방안 안내' 공문을 통해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교직원 중식을 위한 학교급식 차원 중식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천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교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관련 이야기는 진행 중이다. 노조 및 교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부 타 부서와도 논의하고 협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다른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법 해석 때문이다. 학교급식 대상은 학생이라고 학교급식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시도교육청 해석은 교직원만의 급식은 어렵다고 보고있다.(관련기사 참조)  

현장 의견은 엇갈렸다. 교사와 일부 학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비상 상황이니 좀 불편하더라도 도시락 지참이나 배달 등을 이용하고, 가급적 교사도 재택 근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장은 "서울처럼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경기도의 경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온라인 수업 연수가 끝나면 재택 근무 등 탄력 근무를 권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