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개항, 부칙 11개항, 총 7장 34조 166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요구

(사진=충북교사노조)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과 충북교육청은 7일 충북교육청 본관에서 상견례를 갖고 ‘2020년 충북교사노조-충북교육청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2019년 9월 28일 창립돼 10월 1일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충북교사노조가 충북교육청과 첫 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것. 

이날 충북교사노조는 유윤식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7명이, 충북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 등 7명이 배석했다.

충북교사노조는 창립 후 조합원 및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9월 28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단체교섭안을 1차 확정했다. 이후 수정을 거쳐 2020년 3월 3일자로 단체교섭을 요구, 3월 6일자로 본문 155개항, 부칙 11개항, 총 7장 34조 166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다. 

(자료=충북교사노조)

이날은 첫 교섭인만큼 상호 간 인사와 충북교사노조 측 교섭안 설명과 교육청 입장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교섭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실무교섭에 들어간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이 충북교사노조와 안정적 교원노사문화의 첫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며 “충북교사노조의 교섭안에 대해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윤식 위원장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화합, 합리적 정책 대안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