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과기정통부, 원격수업 10대 실천수칙 마련
보안취약 영상회의 앱은 보안패치 설치 후 사용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원격수업 들을 때, 되도록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이용하기, e학습터와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 학교여건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 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 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오후 5시 이후 권장) 유선 인터넷과 무선인터넷(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하기...

오는 9일 중3·고3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격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지켜야 할 10가지 실천수칙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원격수업 10가지 실천수칙은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으로 나눠져 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은 쌍방향 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용을 위해 학생이 동시에 몰릴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끊기거나 먹통이 되는 등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수칙이다.

우선 원격수업을 들을 때는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LTE를 사용해 접속할 경우 요금이 과도하게 나올 수 있고, 무제한 요금제라 해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는 미리 접속할 것을 권했다. 시간에 맞춰 접속할 경우, 일시적 접속 폭주로 장애가 발생한 사례들이 실제 파일럿 테스트 등에서 발생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접속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교사들이 교육 자료를 학습 사이트에 올리 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 오후 5시 이후 유선 인터넷과 무선인터넷(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수칙으로는 원격수업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 수칙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를 설치한 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은 지난 주말 보안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또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 기기, 앱 등에 보안(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않도록 권고했다. 해킹 방지를 위해서다.

특히 수업 중에 교사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도 금지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할 예정이다.(관련기사 참조) 

이 외에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텔레비전을 이용해 시청할 것을 권장했다.

출결 점검은 밴드, 카카오톡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 로그인을 시도하지 말고 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잠시 후 다시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