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69명 검사 진행...종교시설 등처럼 행정명령 가능

(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8일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그동안은 교회 등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이 권고된 바 있다.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내 대형 공무원 시험준비 학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것에 따른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실내 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학원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며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역지침도 나왔다.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강사와 학생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최소 1m 떨어져 앉아야 한다.

또 매일 2차례 이상 소독·환기도 의무화됐다.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책임자는 출입자 명단의 작성·관리도 맡는다.

정부는 학원·교습에 대한 행정명령이 발령된 만큼 현장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점검 때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집합 금지를 발령한다.

한편 노량진 학원에서 20대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들었으나 방역당국은 학원 수강생, 강사 등 69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학원은 오는 12일까지 폐쇄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