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후보 "공약은 약속...허위 주장 말 안 돼"
민 교육감 "국제학교 설립 타당하지 않다" 해명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강원도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민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5일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민 교육감은 “학교 설립 여부는 교육감 권한”이라며 “춘천에 국제학교를 세우겠다는 김 후보의 공약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통합당선대위는 “공약은 약속인데, 허위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강원도선관위는 이날 오후 교육감실을 찾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조사한 내용을 내부 검토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 교육감은 이날 “춘천에 국제학교 설립은 타당하지 않다는 교육적 입장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