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교육청)
고개 숙여 사과하는 조희연 교육감.(사진=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정당한가

[에듀인뉴스] 나는 초등학교 교사다. 교사 분들 중, 글의 제목이 마음에 안 들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안다. 제목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직에 호의적일 것 같은 냄새. 부정하진 않겠다. 

이 글을 쓴 데에는 그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걷어내고, 과잉된 우리들의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 마나 한 말이겠지만) 어느 편도 아니며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 글을 쓴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일 소지의 내용이 있으나, 그 반대로 볼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그저 우리의 주장이, 감정이, 사실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었으면 좋겠고,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생채기, 안 냈으면 좋겠다. 

얼마 전, 모든 교사를 분노에 떨게 만든 발언이 있었다. 바로 그 유명한 조희연 교육감의 실언.

“사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후자에 대해서 만일 개학이 추가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지적도 많으셨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에 어려운 집단은,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글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던지 모른다. 글을 쓰느라 다시 한 번 찾아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모습을 보는데, 분노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정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조금 가라앉히고 차분히 살펴봤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알겠다. 그리고 그 고민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고민의 타당함과는 별개로, 교사인 내가, 저런 모욕적인 표현을 듣고 분노하지 않는 건 가능하지 않다. 그로 인해 학교 교직원은,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으로 명확히 나뉘어, 서로를 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그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역차별, 현장 갈등 유발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와 같은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금씩 분노는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차분히 생각해보자. 교육공무직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정당한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와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정규직 공무원과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2019.09.10.(사진=교육공무직본부)<br>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와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정규직 공무원과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2019.09.10.(사진=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은 비정규직인가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자. 교육공무직은 비정규직인가? 현재 채용된 대부분의 공무직과 신규 채용되는 공무직 대부분이 만 60세 정년까지 보장된다. 근무 일수와 보수는 매년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시간제는 20시간) 월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으며,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근속 수당,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되고, 직종에 따라 위험수당 등도 지급되고 있다.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노동을 하는 게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규직의 전형적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 비정규직이다. 

공무직을 과연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거 비정규직이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다른 이름(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의, 굳이 부정할 필요 없는 ‘정규직’이 되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과 교육공무직 관련 노조들은 이들을 ‘비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교육공무직 노조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라는 이름만 봐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스스로를 칭할 때도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스스럼없이 쓴다. 그리고 교육 행정공무원과 교사(교육공무원)들을 자기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규직’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처우에 있어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그들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인다고 치자. 하지만 그것과 본인들의 신분을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다. 교육공무직은 ‘정규직’이다. 다만 ‘공무원’이 아닐 뿐.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가

3월 27일 논란이 된 국민청원이 또 올라왔었다. 그 청원은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 SNS에 공유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하루 만에 동의가 11만437명(28일 오후 5시 기준)이 될 정도로 관심과 분노가 뜨거웠다. 

청원 제목은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입법 예고에 반대하며, 공무직 정부위원회 출범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였다. 교사들의 뇌관을 건드린 건 알다시피,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원에서 그 근거로 든 것은, 교육부가 13일부터 행정 예고한 ‘교육부 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인데, 이 내용 어디에도 공무직의 공무원 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는 공유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행정예고 안 부칙에도 유사한 형태로도 포함돼 있지 않다. 

행정예고 안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으로 통합하고, 채용과 근로조건은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개정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 청렴 의무 등 추가적인 의무와 휴직, 휴가, 모성보호 등 몇 가지 처우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 공무직에 이미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를 국립학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청원에도 많은 이들이 청원동의한 이유는 무엇일까.(사진=에듀인뉴스 DB)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 행정예고안에 오해할만한 문구가 있기는 했다.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이라는 문구다.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같은 문서 다른 곳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표현되었으며, 개정되기 전 법령(현 법령)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표현의 통일이 필요해 보인다. 어쨌든, 이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공무원과 같은 것으로 혼동했을 수는 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정규직이라고 해서 꼭 공무원인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과거 유은혜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6년 11월 28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내용을 혼동했을 수 있다. 당시 법안 부칙 제2조 제4항에는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 21일 만에 철회된 법안이다. 

여하튼, 위 국민청원은 교사들의 뜨거운 지지에도 불구하고 곧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청원임이 밝혀져 현재는 청원이 중단된 상태다. 

위 청원에 교사들이 발끈하며 분노한 이유는 알겠다. 과거 유은혜 장관의 법안 발의는 공무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원 전환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예전보다 공무직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공무직 노조가 공무원 전환을 요구했고, 그것이 결국 ‘친 공무직’ 성향인 이번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할 만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태도는 과연 온당했는가.

일단, 그들이 그 전에라도 공무원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을까? 공무원 급여 대비 몇 프로까지 올려달라거나 무슨 수당을 우리도 포함해 달라거나 하는 등 계속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주장을 한 적은 내가 알기론 없었다. 

물론 2017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공무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달리 볼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무직의 처우 개선 문제와는 조금 다르므로 논외로 하자.

10만이 넘는 교사들이 공무직이 공무원 된다는 소식에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고 관련 링크를 퍼 날랐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다. 잘못된 정보에 기대 공무직을 욕하고 그들의 노조를 욕했다. (물론 정부와 유은혜도 같이 욕했다.)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 교사들은 경솔했다. 

교육공무직 급여, 공무원보다 많은가

아마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아닐까 싶다. 처우 개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급여이고, 그 급여가 공무원인 우리보다 많거나 같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 보자.

과거 학교비정규직, 학교회계직 등으로 불리던 그들의 급여와 관련한 처우는 열악했던 게 사실이다. 2010년 12월 24일 조영선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장이 인터넷 언론 ‘참세상’에 기고한 글 중 일부이다.

“가장 임금이 낮은 조리종사원 직종이 근로 기준이 245일(방학 기간 쉬므로)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86만원 선을 받습니다. 받는 건 이게 다입니다. 수당도, 상여금도 한 푼도 없이, 1년 12달을 똑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경력인정도 없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이나 10년을 일한 고참이나 급여가 똑같습니다. 게다가 정규직과 급여는 이렇게 다르면서 임금동결은 똑같이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007년 06월 25일 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3796명 가운데 6개 시·군 496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월 임금 평균은 92만5000원(평균 일당 3만9000)이며 연간 급여지급 일수는 평균 9개월(271일) 정도였다고 한다.

(자료제공=곽노근 교사)

노조 관련 인사의 말과, 노조의 직접 조사이므로 약간의 과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절 학교회계직원들의 급여는 많아야 100만원 남짓한 수준이었다.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도 전무했으며, 몇 년을 일해도 급여가 오르지 않았다. 

2007년 3월 초등학교에서 첫 기간제 교원으로 음악전담을 했을 때 내가 받았던 급여(실수령액)가 18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담임 수당과 정근 수당, 상여금 등을 추가했을 때, 그들의 급여는 교사 월급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그들은 노조를 조직했고, 노조를 정비했고, 처우 개선을 위한 꾸준한 투쟁 결과 임금 상승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앞에서 보았듯, 각종 수당들이 신설되고 상여금도 추가되었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시간제는 20시간) 월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으며,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근속 수당,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되고, 직종에 따라 위험수당 등도 지급되고 있다. 

그들의 열악했던 처우가 개선된 건, 분명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런데 무작정 개선되면 안 된다. 그들의 임금이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피 터지게 공부해서 살벌한 경쟁률 뚫고 들어온 우리 공무원들의 임금보다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건 너무 억울하다. 문제의 지점은 여기다. 그들의 임금이 공무원보다 높다는 소문이 들리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임금이 공무원보다 높다는 것은, 사실일까? 

“[팩트체크] 1호봉 9급 교육공무원보다 학교 1년 차 조리사가 월급 더 많아”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7월 4일 자 기사를 보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 1호봉과 조리사 교육공무직원 1년 차의 지난 5월 급여명세표를 비교해보면 교육공무직원 급여 총액이 201만980원으로 공무원(195만5930원)보다 더 높다. 교육공무직 본봉은 165만7730원으로 공무원 본봉(159만2400원)에 비해 6만원가량 더 많다.”

이것만 보면 9급 공무원보다 교육공무직의 급여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기사의 마지막을 읽어보면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 총액으로 계산하면 둘 사이의 임금은 역전된다. 공무원이 받는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교육공무직에 비해 두 배가량 많기 때문이다. 호봉 상승분이 더해지는 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직은 근속 수당이 1년에 3만2500원에 불과해 장기근속 시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다면, 교육공무직의 급여가 9급 공무원보다 많다고 단정 지었을 것이다. 기사가 다소 악의적이었다. 

그렇다면 연 총액으로 환산하고 근무년차에 따른 급여 차이는 어떻게 될까?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프레시안’에 기고한 ‘학교 영양사와 사서는 교사의 보조가 아닙니다’라는 글에서 제시한 자료(아래 표1)에 의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보인다. 

(자료제공=곽노근 교사)

이 자료에 의하면 1~20년 차의 급여를 평균으로 냈을 때 공무직(유형2, 방학 중 근무자)은 9급 공무원의 75.7% 정도다. 방학 중 비근무 공무직(유형2)과 1~30년 차 평균으로 비교하게 되면, 그 비율은 60.5%까지 떨어진다. 그들이 때로 현재 “정규직의 60%대 급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여기서의 정규직은 공무원이다. 본인들도 정규직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처우 중 가장 열악한 부분만을 부각시켜 표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방학 중 비근무 공무직과 9급 공무원과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방학 중 비근무 공무직들은 대개 약 10개월 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금액을 9급 공무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방학 중 비근무 공무직들의 급여를 10개월 중 1개월 급여로 환산하면, 한달치 월급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차라리 10개월 계약이 문제라고 하자. 그리고 그 10개월 계약을 12개월 계약으로 늘렸을 때의 문제(실제적으로 할 일이 없는 방학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미리 짚고, 그 대안을 내놓자. 그게 더 정직하다. 

또 하나 짚어 볼 것은, 교육공무직 유형 1직종의 임금을 교원(즉, 교사)의 월급과 비교한 부분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임금은 결국, 교육공무원인 교사 임금 대비 1~30년 차 평균으로 봤을 때, 61.5%까지 내려간다. 

왜 유형 1직종의 공무직은 교원과 비교했을까? 그건 바로 유형 1직종이 영양사, 상담사, 사서 등이기 때문이다. 그들과 대응되는 교사 직군, 즉,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등이 있기에 교원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게 온당한 비교인가? 어쨌든 교사는 수업을 하는 직종으로서, (내심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나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직이기에, 일반 9급 행정직보다 급여 면에서 조금 더 많은 7급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공무직인 영양사, 상담사, 사서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즉, 교사의 대체직으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다.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겹치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는 것도 안다.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의 수업량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일이 영양사, 상담사, 사서가 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편으로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를 교사로 뽑아야 하는지의 논란도 있는 것인데, 너무 복잡해지니 논외로 하자.) 

만약 그들이 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교사 자격으로 뽑힌 거라면 저런 비교는 타당하다. 실제, 교과 수업과 관련해 채용된 기간제교사는, 계약직이라는 것 외에 교육공무원과 비교하여 처우가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유형 1직종의 공무직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교사로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다. 다소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사인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의 급여가 9급 공무원과 비교해서 적은 건 사실이다. 한 달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 총액을 보는 것이, 첫 일년 치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20년 혹은 30년 치 급여액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도 동의할 수 있다. 다만, 9급 공무원 대비 몇 프로 적은지는, 조금 더 따져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 자료에서 ‘9급 공무원 연 총액’ 대비 ‘유형 1직종의 공무직 연 총액’은 1~30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위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9.9% 수준이다. 

학비연대가 작년 7월 파업 시 내걸었던 요구인 급여 ‘9급 공무원 80% 수준’은, 사실상 ‘유형 1직종의 공무직’에 한해서는 목표 달성에 이미 도달한 셈이다.(물론 ‘유형 2직종’의 경우는 72.1%로, 도달하지 못했다.)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굳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건 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 

공무직 급여, 얼마면 서로 만족할 수 있을까

다시 정리하자면, 1~30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9급 공무원 연 총액 대비해서 ‘유형 2직종’은 72.1%(방학 중 비근무자의 문제는 잠시 논외로 하자), ‘유형 1직종’은 79.9% 수준이다. 적은 건 확실하다. 그것까지 부정하진 말자. 만약 교사인 교육공무원과 비교하면 훨씬 더 적다. 

마찬가지로 공무직 노조는, 교사의 급여와 비교하면서, 또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급여를 제시하면서, 9급 공무원 대비 60%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만하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혹은 상대방 비판하기 좋은 것만 취사선택하지 말자.

그렇다면, 2019년 7월 파업 당시 그들이 요구했던, 9급 공무원 대비 80% 수준이면 괜찮은 걸까? ‘유형 1직종’은 이미 80%에 도달했으니, ‘유형 2직종’만 끌어 올리면 되는 걸까? ‘유형 1직종’과 ‘2직종’ 사이의 급여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형 1직종’이 여전히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걸 인정한다면, ‘유형 2직종’이 오르면 ‘유형 1직종’도 같이 올라야 한다. 직종 간의 평균으로 보아야 할까? 그리고 ‘유형 1직종’과 ‘2직종’ 사이의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한다면 공무원과의 급여 차이가 나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게 논리적이다. 

공무직 안에서도 직종별로 급여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하고 차이 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여기서 따져 봐야 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까지(물론 나는 대개의 경우, 공무원이 공무직에 비해 중요도가 높고 책임져야 할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매우 많다.

교사들은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의 급여는 사실 그리 적은 편이 아니다. 위에서도 보듯, 9급 공무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 교사들은 당연히 공무직들의 급여가 자신들의 급여보다 적어야 하는 건 물론이려니와,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보다도 적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웬만큼 공부 좀 해야 들어가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했거나 교직이수를 했고, 이어 임용고시라는 경쟁 관문을 뚫고 어렵게 교육공무원이 되었다. 

9급 공무원 또한 최소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행정공무원이 되었다. 어려운 시험을 보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왔다고 여겨지는 공무직들이, 공무원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받는다면, 쉬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해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나라다. 물론 한국적 상황에 의해 능력주의는 많이 왜곡되어, 무작정한 연공서열, 지연, 학연, 혈연 등이 얽히고설켜 순수한 능력이 작동할 여지가 적긴 하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라 생각한다. 공무직의 경우 예전에는 각종 인맥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일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물론 현재는 공개 전형을 통해 채용하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리 대단한 시험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능력의 차이는 엄연히 있다고 생각하며, 그 능력에 따라 다소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차별적인 보상이 제공되는 것, 그것이 ‘정의’(Justice)다.

문제는 그 차별의 정도다. 그 차별의 정도를 대체 얼마만큼 해야 하는 걸까. 그 차별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한 극단에 위치한 사람일 테고, 그 차별의 정도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주의의 한 극단에 위치한 사람일 테다. 

유럽에서는 트럭 운전사의 임금이 교수와 비슷하다는 말(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을 들었을 때 충격을 살짝 받았다. 그런 사회도 가능할 수 있는 거구나. 임금의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아도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믿었다. 

그런데 막상 그게 내 현실이 되고 보니,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나와 비슷해도 괜찮은 걸까. 그들의 임금이, 나의 임금과 같아지는 걸 나는 정말 견딜 수 있는 걸까. 고민하는 걸 보니 힘든 게 솔직한 내 마음인가 보다. 젠장.

교육공무직의 파업할 권리에 대하여

한가한 소리 집어치우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다시 한가한 소리로 비칠 수 있는 말들 좀 해야겠다. 교육공무직이 파업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다. 

“아이들 볼모로…….”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철도노조가 파업할 때는 “시민들 발동동....”, “출퇴근길 시민 불편” 따위의 말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다. 이런 언론 보도는 언제쯤 그만 볼 수 있을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에 대해 우리는 언제쯤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파업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다. 프랑스의 경우 경찰도 노조가 있어 파업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도 시민들은 파업에 관대하다. 

유럽인들은 “나도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이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로 인한 불편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공무원인 우리는,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없는 게 참 애석한 일이긴 하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공무직들의 파업할 권리가 제한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생각이 다르면, 그저 차분히,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오해로 서로에게 상처를 

세상은 어렵고 복잡하다. 그냥 상투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다. 세상의 얼개가 너무 복잡하게 짜여 있어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잘 들여다봤다고 생각해도 빠트리는 것, 미처 몰랐던 것들이 또 생겨버린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당사자라도 잘 알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 위에서 제일 분량을 많이 차지해 가며 살펴봤던 공무직, 공무원의 급여 비교만 봐도, 너무 어렵다.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공무직의 급여가 (9급 공무원도 아니고) 교사보다 많다는 식의 잘못된 내용이 게시판, 블로그 등의 인터넷 공간 곳곳에서 흘러넘친다.)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고 내 나름대로는 가장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저 분석이 맞는지 확신이 없다. 그리고 나는, 확신을 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확신을 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의견과 비판에 열려 있다는 말이니깐 말이다. (비판과 다른 해석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너무 확신에 차 있다.

그 확신은 오해로 이어지고, 그 오해는 서로에게 상처로 돌아온다. 상처, 그만 주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산하지 말고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상대방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자. 제발.

곽노근 경기 적암초 교사/고양토론교육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