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남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해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면 안 돼요.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욕설하면 안 돼요.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 후 합성 유포해 모욕 또는 성희롱하면 안 돼요.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해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면 안 돼요." 

경남교육청은 9일 중3, 고3 온라인 개학에 따라 원격수업 시 우려되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교육 영상자료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제작‧보급했다.

‘배려와 존중의 행복한 원격수업,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제목의 사전교육용 영상자료는 원격수업 시 준수해야 할 기본예절과 함께, 원격수업 중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쉬운 사례 중심으로 제작됐다. 

이 영상자료는 학생들이 몰라서, 무심코, 장난으로 위반할 수도 있는 교권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생들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퀴즈’ 형태로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시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유례없이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개학이 학교 현장에서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되는 ‘존중과 배려의’ 원격수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