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화상 회의서 밝혀
복제방지 문구 사용 전제 교과용 도서, 사진, 저작물 등 활용 가능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원격수업 기간에 선생님들을 (저작권 침해 우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개선사항을 만들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7개 시·도교육청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화상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출판, 영상, 음악 등 주요 분야 저작권협 단체와 논의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복제방지 문구 사용을 전제로 교과용 도서, 사진, 저작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어문 저작물은 10%, 음악이나 음원 영상 저작물은 20% 이내에서 활용 가능하다. 단 시중에 판매되는 영상물이나 참고서 전체, 복제 전송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활용한 자료는 모두 삭제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각 교육청과 학교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를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