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청)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지원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7월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63억75450만원(국비80%, 도비 3%, 시비 17%)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초 예산 35억450만원에서 82%(28억7000만원) 증가했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이하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무급휴직 소득상실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중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올해 1월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재산차감 기준도 신설했다. 모든 신청자 재산에서 4200만원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재산 기준(1억1800만원 이하)보다 높은 1억4200만원의 재산이 있는 신청자도 4200만원을 차감한 1억원을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에게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로 123만원(월, 4인기준)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계좌 입금)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