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 유튜브 영상 사용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분량을 가져올 수 있나요?

9일 전국 중·고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저작권이다. <에듀인뉴스>는 이런 저작권에 대한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 '오늘도 김선생'을 운영하는 김범수 교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기획을 준비했다. ▲저작권 종류와 침해 ▲자신의 강의에 타인의 영상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개인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 ▲출판사 제공 저작물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 판단 등 순서로 연재될 예정이다.

김범수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범수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저작물 이용 요건 완화? “실질적 변화 없음을 기억하세요”

[에듀인뉴스] 지난 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출판, 영상, 음악 등 주요 분야 저작권협회·단체와 논의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 요지는 결국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저작권협회·단체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애초부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업 목적으로는 저작물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발표는 자칫 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시켜 교사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 유은혜 장관의 발표는 저작권 안전사고를 부르기에 딱 좋은 경우다.

교육부는 ‘저작물 이용을 완화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저작물 사용 요건을 완화할 방법은 없다는 점을 꼭 잊지 말길 바란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피할 수 없는 '영상 활용', 저작권자의 이익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해 교사들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수업 영상 제작이다.

수능 교과의 경우 이미 EBS에서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어 수업 영상 제작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비(非) 수능 교과의 경우 EBS 강의가 턱없이 부족해 교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업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

많은 교사가 녹화 강의 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업 목적이라면 어떤 영상이든지(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영상) 자유롭게 녹화 수업에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례로 수업 동기 유발을 위해 유튜브의 간단한 영상 전부를 자신의 녹화 강의에 포함해 촬영하는 것이다. 유튜브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좋은 2~3분 정도의 영상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짧은 영상들은 녹화 수업 도입부에 활용하기가 매우 좋아 교사들의 단골 메뉴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원본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바로 유은혜 장관이 언급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란 어느 정도일까?’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위해 ‘유튜브 영상’을 수업 장면 일부로 전부를 녹화(복제)해서 학생들에게 공연(상영)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공개할 경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은 그 영상을 더 볼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결국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이들은 앞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을 전부 녹화해 수업에 이용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위로 보고 불법 복제물로 규정한다. 

아무리 수업 목적이더라도 원저작물을 대체할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허락하지 않는다. 이처럼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란 ‘원저작물을 대체하지 않는 수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업 중 자동차 엔진을 설명하기 위해 엔진이 담긴 영상 자료를 사용하려는 교사가 있다. 이 교사는 마침 ‘주인공이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엔진이 고장나 차에서 내려 엔진을 고친 후 다시 차를 몰아 집으로 가는 장면’의 영화를 보고 수업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교사가 ‘주인공이 엔진을 고치는 장면’만 일부 잘라 수업에 활용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이고 반대로 ‘주인공이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 전후의 모든 장면’을 사용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업 목적으로 영상을 이용할 경우 번거롭더라도 수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다. 만약 부분 편집이 어렵다면 화면을 장면 장면 캡처해 수업 자료로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동안 교실 수업에서는 제한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뒤돌아서면 끝이 났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수업을 녹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교사들은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해 자신의 수업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