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비례 1번 김해정 후보 "노동자 직접 정치 실현 유일한 정당"
코로나로 멈춘 급식 "면책 조항있다면 교직원만 대상 급식도 가능"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로 100% 국공립화...명칭도 ‘유아학교’로 통일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가 한 달 넘게 지속한 가운데, 교사들은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학교마다 2~3일에 한 번 정도 학교에 출근해 업무를 보았다. 또 초등학교는 긴급돌봄 시행으로 출근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이때 교육부는 특히 긴급돌봄에 점심을 제공한다고 밝혀 담당 교사들이 아이들의 도시락 등을 구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는 급식을 하는 공간인데 왜 외부에서 도시락 등을 구해 점심을 해결할까. 문제는 학교급식법에서 '급식 대상을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긴급 돌봄 아이들이 급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며, 급식을 시행하지 않으니 급식 종사자들은 출근할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 때아닌 교사와 교육공무직 갈등이 점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민중당은 현 송정서초 조리사인 김해정 후보를 비례 1번으로 21대 총선에 내보내 눈길을 끈다. <에듀인뉴스>는 김해정 후보 인터뷰를 통해 이정희·이석기 등이 함께 하며 내란음모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부터 민중당까지의 정치 이야기와 민중당의 교육공약, 코로나19로 인해 멈춘 학교와 급식 시행 요구 등에 대한 소신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바쁜 총선 유세 일정으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김해정 21대 총선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사진=민중당)
김해정 21대 총선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사진=민중당)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직업을 학교급식노동자라고 밝혔는데 자기 소개를 한다면.

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지 기간제 기간까지 포함해 11년 되었고요. 현재는 광주송정서초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산1지회장, 교육선전국장을 함께 겸임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에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에게 법과 제도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활동은 노동조합 활동에서 주요한 영역이었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거쳐 민중당까지 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대변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직접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민중당에서 출마했습니다.

역으로 민중당이 아니라면 비례대표 1번의 자리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키고자 한 진보의 가치, 이석기 염원을 담은 민중당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내란음모 혐의로 해산됐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판정이 내려졌습니다.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때 박근혜 정권이 한 기획 수사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개입 수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신원 회복도 안 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미 7년째 수감생활을 하는 이석기 의원의 석방은 인권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은 그런 의미에서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던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더센터법-유아교육국가책임제'..."모든 양육자가 살기 좋은 나라로"

▲민중당은 한국형 마더센터법,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등의 교육공약을 냈는데 먼저 마더센터법은 무엇인가.

한국형 마더센터법은 아이돌봄이 주된 기능이 아닌, 양육자들을 위한 마을내 공동공간을 설치하자는 법입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나 ‘아이사랑놀이터’ 등은 육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안 내는 키즈카페 정도로 생각하고 이용하지요.

민중당에서 말하는 마더센터는 양육자들의 힘든 육아의 과정을 함께 이겨내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 데리고 가서 눈치보지 않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고, 품앗이 모임도 하고, 듣고 싶은 강좌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디자인하고 있어요.

모든 양육자가 유모차 끌고 갈 수 있도록 마을마다 설치하여 힘든 육아 기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마더센터를 통해 양육자 간 임파워먼트가 일어나고, 육아기 이후의 삶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민중당에서 생각하는 한국형 마더센터입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어떻게 해나가자는 것인가.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는 유아교육기관의 100% 국공립화를 이루자는 큰 그림을 가진 공약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지만, 실상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 부문에 차지하는 비율은 8.5% 정도이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국공립 단설 유치원 등입니다.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90% 이상 개인이나 법인에 민간위탁되어 있고, 국공립이 아닌 경우는 모두 개인이나 법인에 의한 운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중당에서는 무늬만 국공립이라고 불리는 유아교육 기관을 모두 국가직영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아이가 동등한 교육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유아교육 책임 기관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하고, 국공립기관부터 점진적으로 국가직영 교육기관화 해 100% 국공립 하고자 합니다.

모든 유아교육기관의 명칭도 ‘유아학교’로 통일할 것입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와 포옹하는 김해정 민중당 후보.(사진=민중당)
학교 급식 종사자와 포옹하는 김해정 민중당 후보.(사진=민중당)

코로나로 멈춘 학교 급식?..."법 따른 것, 식중독 등 사고 면책보장 시 실시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의 대상 규정에서 ‘학교급식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에 따라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니, 정상적인 학교급식 실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돌봄교실 급식, 취약 계층 학생 급식 지원, 원격 수업을 위해 일부 등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학교급식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급식 제공이 되지 않으면, 급식 종사자가 학교에 출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출근한 급식 종사자들이 청소 등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온라인 개학도 학사일정이 시작되는 개학임이 분명하므로, 방학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식종사자의 경우, 지역별로, 학교별로 각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준비를 위한 급식시설 관리나 청소, 소독, 위생교육과 법정의무교육(성평등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긴급돌봄 급식과 교직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라는 교육위기에 모든 교육 주체들이 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이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3월 초 방학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문제나 휴업수당 지급 여부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반복되는 것도 모두 바라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교사와 교육공무직 갈등이 재점화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 출근한 교사들을 위해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서로 양보해야 할 시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단지, 교직원 급식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갈등이 재점화하지는 않습니다. 학교급식법상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은 학교급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식중독 등 급식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전남, 경남, 세종 등 점점 많은 교육청이 급식종사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 온라인 개학 기간 학교급식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직원 급식 문제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관점으로 풀어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현장에 보낸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 일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현장에 보낸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 일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학교장에게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불가 안내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임에도 집단 이해관계만 따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조합원들은 당연히 해당 직종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하지 않고 청소 등 대체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있습니다.

고유업무인 급식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한해 긴급 돌봄 급식과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한 급식을 우선 실시하면서 교직원 급식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겪는 코로나19 사태를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한시적 부분적 급식 시 급식직종 당사자들의 업무에 대한 역할과 급식사고 시 담당자면책 등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다면 노사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사와 교육공무직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

현장의 여러 갈등을 학교현장 노동자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작년 교육부 통계로 17만명에 달하고, 방과후강사 직군까지 포함하면 학교비정규직은 전체 교직원의 41%정도가 됩니다.

양적으로도 확대되었지만 무상급식과 학교돌봄이 확대되면서 국가정책적으로도 교육의 주체가 분명합니다. 먼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직은 여전히 보조적, 부수적 업무만 하는 존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공무직은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보니 직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공통된 복무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법적 근거를 만들어 학교비정규직의 신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을 교사나 공무원으로 무임승차를 바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교육공무직에게 명확한 직무 규정이 마련되면, 교사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로 행정처리 권한과 의무를 주면, 교사의 행정지원 업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교육주체들이 교육당국에 근본적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공동 투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와 가난 대물림 없애는, 신분사회로 변한 대한민국 변화시키는 일 최선"

▲비례대표 1번이다. 당선 가능성이 보이는데,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일을 해내고 싶나.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상위 1%가 대한민국 토지의 55%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권오현 사장의 하루 일당은 6,600만원인데 최저임금을 못받는 노동자는 339만명이나 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의 주식배당금은 4747억입니다. 상위1% 상속액은 37억으로 월급쟁이 연봉의 111배입니다.

그래서 민중당은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해 1% 특권층이 편법과 불법으로 쌓아 올린 자산재분배를 통해 근본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보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민중당은 ‘기득권의 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프레임을 전환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보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노동자이면서 노동조합을 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발전노조 김용균씨와 같은 참담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학교비정규직이 아니지 않나. 비정규직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는 계약 연속성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 남짓한(64%) 급여를 받는 것도 함께 문제입니다.

애초 비정규직이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건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mbc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의 형태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불평등을 유발하는 더 큰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전에 독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의 세계전쟁을 일으킨 가해자 독일은 비판교육이 일상화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민자들을 일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을 듣고 아이들이 피켓에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며 집회를 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이민자 수용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인간에 대한 존중을 학습하고 배워온 아이들이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교육부터 노동의 가치와, 평등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성적순으로 서열화된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학교에서 보고 배웁니다.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신분사회로 변해버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