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해당 학교로부터 해고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서울교육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바둑교실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이달 초 수강생인 2학년 B양에게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음란사진을 보여줬다.

B양은 이 일을 일기장에 썼고, 이를 본 B양의 부모가 학교에 방과후 학교 강사를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지게됐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학교는 추가 피해 학생을 조사하기 위해 면담과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방과후 교실에 참여했던 C양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학교는 A씨를 즉각 해고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기초 조사를 한 후 A씨에 대해 정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