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용 PPT/ 교과서 PDF 파일 "전부 제공은 저작권 침해, 수업 내 활용은 가능"
자료활용 자체 영상제작은 침해 "중요 개념, 사진 정도만 담아 직접 설명해야"

9일 전국 중·고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저작권이다. <에듀인뉴스>는 이런 저작권에 대한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 '오늘도 김선생'을 운영하는 김범수 교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기획을 준비했다. ▲저작권 종류와 침해 ▲자신의 강의에 타인의 영상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개인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 ▲출판사 제공 저작물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 판단 등 순서로 연재될 예정이다.

(이미지=비상교육)
(이미지=비상교육)

[에듀인뉴스] 교과서를 구매하면 교사에게는 교과서 외에 교과서를 요약한 수업용 PPT와 교과서 PDF가 함께 따라온다. 부수적인 자료는 교사들의 수업 편의를 위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것들이다. 이 두 자료 역시 저작권이 출판사에 있다.

문제는 수업용 PPT와 교과서 PDF에 대한 저작물 이용 가능 범위를 교사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규정(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8조)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고,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일정한 방식으로의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은 수업용 PPT나 교과서 PDF의 전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인쇄하여 배포하거나 원본 파일을 전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 이상, 수업용 PPT나 교과서 PDF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부분 교사는 수업용 PPT와 교과서 PDF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이들 자료의 원본 파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사도 있다. 이런 행위는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수업용 PPT와 교과서 PDF 파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교실 수업 시간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가능하다.

이유는 출판사에서 교실 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실 내에서만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녹화 수업을 제작할 때 있다. 교과서를 구매하지 않고도 이 영상만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반복 재생을 통해 복습도 가능하다.

이는 만화책을 한쪽씩 스캔해서 모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불법 저작물과 동일한 행위에 해당한다. 출판사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녹화 수업을 촬영할 때는 평소 교실에서 수업하던 것과 달리 유의해 촬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업용 PPT와 교과서 PDF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교과서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화 수업에 이용하는 수업용 PPT를 직접 제작해서 수업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단원을 요약하고, 요약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개념과 사진 정도만을 수업용 PPT에 담은 후 이를 이용해서 소단원의 전체적 내용을 교사가 직접 설명하면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적응,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장비 습득 등으로 정신없는 요즘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전부 이용해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이와 같이 번거롭게 제작하기란 쉽지 않다. 저작권법이 크게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교과서 출판사 대부분이 수업을 듣는 학생에 한해서만 이 두 가지 자료를 전부 이용해 수업 장면을 녹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용 PPT와 교과서 PDF 파일 전송까지도 허락하고 있다.

교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단 한 가지다. 출판사 별로 저작물 이용 범위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므로 출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도 되는지 살피는 것이다.

그동안 교과서 저작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계기로 올바른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출판사별 공지사항

비상교육=온라인 수업에 따른 비상교육 교과서 및 비바샘 교수학습자료 저작물 이용 안내

http://www.vivasam.com/cs/noticeView.do?noticeId=884&pageNo=1

천재교육=온라인 개학에 따른 T셀파 자료 사용 안내

http://www.tsherpa.co.kr/total_member/customer/notice.aspx?mode=v&pr=0,0,,0,C3&ano=92460&brdid=32

지학사=수업목적 T-solution 자료 이용에 따른 안내

http://www.jihak.co.kr/jihak/board/cscenter_notice_view.asp?p_pkid=239&page=1

미래엔=온라인 개학에 따른 미래엔 교과서 및 엠티처 자료 이용 안내 http://m-teacher.co.kr/notice/noticeView.mrn

신사고=온라인 수업 관련 자료 사용 안내

http://cs.sinsago.co.kr/notice/textbook_notice_read.aspx?path=textbook&bbs_seq=81274&ord=61

금성교과서=온라인 개학에 따른 자료 이용 안내

https://thub.kumsung.co.kr/customer/notice.do?articleId=5780&mode=detail&pg=1&findCategory=0&findMethod=&findStr=

씨마스=교과서 PDF 등 교수학습지원자료 활용 안내 http://teachingsaem.cmass21.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47

능률교과서=등교 개학연기로 인한 수업자료 학생 제공 및 이용 관련 안내

https://www.neteacher.co.kr/english/pages/customer/notice_View.asp?seq=2319

YBM=학교 수업을 위한 교과서 콘텐츠 한시적 허용 안내

https://www.ybmcloud.com/cscenter/notice-detail.html?noticeId=145&noticeType=&searchType=&searchKeyword=&pageSize=10&pageNo=0&blockSize=5

두산 동아 출판사=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자료 제공 안내 http://www.douclass.com/customer/notice_view.donga?seq=648

교학사=홈페이지 팝업으로 안내 https://www.kyohak.co.kr/

창비=홈페이지 팝업으로 교과서 PDF파일 제공 http://changbied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