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수능 최저 충족 못한 지원자 제외 모두 1단계 통과"

(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대리수능’선임병이 서울교대 면접을 본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된 가운데, 서울교육대학교가  대리수능으로 인해 면접 기회를 잃은 학생은 단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11일 같은 부대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치르게 했던 A씨(23)가 후임병이 받은 성적으로 서울교대 정시모집 1단계 전형에 합격한 뒤 면접을 직접 봤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하면서 지원자 중 1명은 면접을 볼 기회를 잃었다고 했으나, 서울교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3일 서울교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정시 모집인원은 198명(수시이월 포함)으로, 346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은 1.75:1이었다.

전체 지원자 수(346명)가 1단계 합격대상인 2배수(396명)에 미치지 못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일부 지원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1단계를 통과해 면접 기회를 얻었다. 대리수능으로 인해 면접 기회를 잃은 학생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교대는 변별력 있는 면접으로 ‘대리수능’ 선임병의 최종 합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수시‧정시 면접 시, 면접 대기실에서 직원들이 직접 수험표,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대 입학팀 관계자는 “면접 역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갖춘 면접문항 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리수능을 치른 학생이 최종 합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선발 시스템 강화를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대리수능을 통해 받은 성적으로 서울교대 외 서울의 다른 두 대학에도 지원했으나 한 대학에는 불합격, 다른 한 대학에는 합격했지만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시험 의혹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처음 제기됐다. 군 복무 중인 대학생 A씨(20)가 같은 부대 선임 B씨(23)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수능에 응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