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6급 상당 상근직)이 자신의 딸을 비상근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 사안에 개입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이 13일 감사원에 감사청구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감사 진행 중이었으나, 감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비상근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시민감사관 딸 이 모씨(26세)는 지난해 10월 아버지 시민감사관의 제안으로 생긴 공익제보센터 청년 몫 시민감사관으로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3월 11일 사임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