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로 무단방치 차량을 옮기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견인차로 무단방치 차량을 옮기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5월11일까지 시내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이 순찰조를 구성해 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 주차해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이다.

주민신고 및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우선 안내하고 불응하면 견인 후 강제처리(폐차) 및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 공간 확보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주변에서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으로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