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도의원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진흥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6월 중 상정 추진..."학교 내 보건 갈등, 업무 분장 애매함 한 몫"

보건행정직 "코로나 사태 보건교사 뭐 했나...행정직 충원해야"
보건교사단체 "핵심역량 중심 융합형 보건교육 현실화 기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캡처.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의회가 학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보건행정직 공무원 등 반대에 부딪혀 개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1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43회 임시회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학생들이 적정 시수 이상 체계적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는 보건교육 전문인력 배치 ▲전담부서에는 장학관·장학사 등 보건교육 전문직 배치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보건교사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 및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지원, 핵심역량 중심 융합형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22일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댓글이 330개나 달리는 등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댓글 대부분은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보건행정직 공무원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행정 업무가 과다하게 부여되는 상황에서 보건교사들과 일부 갈등이 일기도 했기 때문이다. 

보건행정직의 주장은 학교와 지원청에 필요한 것은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이지 보건교사가 아니라는 것.

교육지원청 보건직 공무원들은 “보건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은 행정인력 증원이 없으면 업무 떠넘기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개정이 아니라 보건행정직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보건교사들이 한 일이 뭐가 있냐”며 “행정직들에게 업무는 떠넘기고 재택근무를 하는 등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건교육포럼 등 관련 단체는 "학교 내 보건교육이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데 이번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사회적 요구와 당위성에 따라 학교 내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데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교육청 내 보건교육전담부서 및 전문직 배치는 필수”라며 “센터를 설치해 보건교사 역량을 지속해 계발하는 등 핵심역량 중심 융합형 보건교육을 현실화하는 이번 조례를 환영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도 관심 갖고 추이를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김미숙 의원은 오는 6월께 조례 개정안 정식 제출 및 심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교사와 보건행정직 간 업무 충돌로 갈등이 불거졌다. 업무 분장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에게 전염병 등 보건교육을 상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행정직이 조례 내용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조례는 오는 6월 의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