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격수업 부적정 수강 대처 방안 마련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 시 교사에 정보 제공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방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거짓 수강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격수업 부적정 수강' 유형은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하는 유형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 등을 활용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1.5배속) 범위를 초과해 수강하는 유형 ▲코드 조작 등을 통해 ‘수강완료’로 표시하는 유형 등이다. 

먼저 교육부는 22일 학생이 수강한 수업부터 부적정 수강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교사에게 '부적정 수강 의심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사는 27일부터 정보를 받게 된다.

교사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면 교사 화면 '강의별 수강이력'에 '부적정 수강 의심' 표시를 하고 로그 기록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자료=교육부)

'부적정 수강 의심' 표시가 뜨면 교사는 학생에게 강의 내용 등을 질의하는 방법으로 수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미수강이 확인되면 교사는 학생에게 재수강을 요청하고, 이후에도 부적정 수강이 반복되면 '결석' 처리를 하도록 했다. 

특히 부적정 수강에 따른 장기결석 시, 교육부 훈령(제331호)에 따라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원격수업 기간 중 미수강' 등으로 입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