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의 정치단체 의미 불명확…명확성 원칙 위배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중립성 보장·확보"

교사노조연맹 "업무시간 외 정당활동 보장해야"
전교조 "진일보 했지만, 정치단체 의미 모호해"

(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중등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를 결성·가입할 수는 있지만, 정당 가입은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이 나왔다. 또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현직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23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가에 관한 집단적 형태의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라며 "해당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非)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정치·교육적 중립성을 보장·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

또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현직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 행위가 공익을 표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공익을 위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해 해석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

반대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은 "학생들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다른 이들을 통한 일반화·상대화 과정을 거쳐 의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주체"라며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집단행위는 학생들에게 간접적·사실적 영향만 미침에도 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원노조는 진일보한 결정이라면서도 일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논평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본다"면서도 "어떤 단체가 정치단체인지 불분명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제로 확대될지, 또 얼마나 확대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활동조차 현재 교사는 (할 수 있지만) 하기는 쉽지 않다"며 "앞으로 어떻게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헌재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일부나마 보장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당 활동 금지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자유를 가져야 하며 정치적 자유의 핵심에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포함된다”며 “업무시간 이외 정당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