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2016~2018) 기본계획 발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구현’ 비전 제시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구현’ 비전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연평균 증가률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안팎의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피해 심각성을 분석하는 안전 위험성 진단이 매년 실시된다. 또 2017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한 생활’ 교과서가 보급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16~2018)’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해, 향후 3년간(2016~2018) 학교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2년 10만365건, 2013년 10만5088건, 2014년 11만6527건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7.8% 증가했다.

교육부를 학교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률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의 5대 분야에 10대 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에 나선다. 시도교육청의 안전 전담부서에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안전업무에 대해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등 조직의 안전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주변의 일정구역(200m 이내 등)을 ‘학생안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며, 교육부는 ‘학생안전지역’의 교통, 범죄, 식품 및 환경위생 등에 대한 위험수준과 안전 인프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평가한 지수를 개발하고, 이같은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2017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안전한 생활’ 교과서가 워크북 형태로 보급되며 초등 3학년∼고교 3학년까지 과학, 기술·가정, 체육 교과 등에 안전단원이 신설된다.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도 확대되며 과학실험 때는 실험 전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때 두 차례 이상 실제 훈련을 하고 기숙사와 합숙소의소방대피 훈련은 신학기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위기대응 훈련이 정례화된다.

이외에 학교장과 안전책임관, 교사,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매월 4일 ’학교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매주 월요일을 ‘주간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아침 조회시간 등을 활용해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안전주간’을 지정하고 이 기간 중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급 학교는 2016년 2월까지 학교안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 국가안전 기초를 튼튼히 하며,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