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 신설
교원 직무·자격연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소속 교대생들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성폭력 가해자, 당신들을 위한 교실은 없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019.05.17. (사진=교대련)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소속 교대생들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성폭력 가해자, 당신들을 위한 교실은 없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019.05.17. (사진=교대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서 23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핵심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 임요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임용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해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인 추진되는 것.  

최근 법원은 2년간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불법촬영했는데도 교사 지망생이라는 등 이유로 선처해 준 사례가 나와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와 22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또 'n번방' 사건 등에 가담한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 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와 보호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경찰청 등과 협조해 피해학생을 조속히 발견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