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0%에서 교원 82%, 직원 7.5%, 학생 7.5%, 동문 3%로

숙명여자대학교 전경(사진제공=숙명여대)
숙명여자대학교 전경(사진제공=숙명여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숙명여자대학교는 20대 총장 선거에서 전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실시한다.

2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지난 23일 법인 이사회를 열고 구성원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총장 선출 제도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골자는 오는 6월 치러질 예정인 제20대 총장 선거부터 교원과 직원, 학생, 동문 등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선거 투표반영 비율(구성원 별 유효투표 반영비율)은 기존 교원 100%에서 각각 교원 82%, 직원 7.5%, 학생 7.5%, 동문 3%로 변경되고, 선거 일정 및 진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향후 구성될 총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해 말부터 법인 이사, 교원 대표,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동문 대표가 참여하는 ‘총장선출제도 개선 TF팀’을 운영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이 합의안을 토대로 이날 이사회에서 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