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9일 취학 대상 아동이 학교에 이유 없이 장기간 등교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학교장이 관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취학 통지와 독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인천의 11세 소녀 학대 및 감금사건은 취학의무학생 관리의 법적 사각지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