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등 시험 응시 편의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교육과정평가원 등 출제, 채점 위탁 근거 정비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성범죄나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시·도교육청이 교원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도 교원임용시험 공고 시 임용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응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이 탈락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행위를 하거나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다. 

또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해 신체적 폭력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해임된 교사 역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에세 제한된다.

이 외에도 임신부 등이 교원임용시험에 지원했을 때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등 편의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이 교원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평가원 외에도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던 자가 탈락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임신부 등에 대한 시험 편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