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장소는 시 홈페이지→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을 클릭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